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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비자 인증 번역
T 비자(T visa)는 중대한 형태의 인신매매(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즉 성 인신매매나 노동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그 때문에 미국에 있게 된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말로 자세히 쓰고 서명한 개인 진술서와 인신매매를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첨부해 I-914 양식을 USCIS에 제출합니다. 함께 신청하려는 가족은 보충서 A(Supplement A)로 추가하며, 법 집행 기관의 진술서(보충서 B, Supplement B)는 선택 사항입니다. 증거 중 상당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나온, 피해자의 모국어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모집 자료와 계약서, 인신매매 가해자가 보낸 서신, 급여 기록, 신분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가 그렇습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하나하나 완전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가가 그 서류를 번역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번역가의 인증서(8 CFR 103.2(b)(3))가 필요합니다.
USCIS가 결정
개인 진술서를 첨부한 I-914 양식, 그리고 함께 신청할 가족마다 보충서 A 한 부. 법 집행 기관의 진술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말로
개인 진술서는 자세하게, 신청자 본인의 말로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저희 번역은 진술서의 모든 내용을 쓰인 그대로 옮깁니다.
어디에서 나온 증거라도
모집 자료, 계약서, 인신매매 가해자가 보낸 서신, 급여 명세서와 작업 일지. 미국에 오기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T 비자 | |
|---|---|
| 제출자 | 피해자가 미국 안에 있거나 입국항(port of entry)에 있을 때 I-914 양식으로 제출하며, 함께 신청하려는 가족마다 보충서 A를, 입국 불허 사유가 있다면 면제(waiver)를 위한 I-192 양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서명한 진술서인 보충서 B는 선택 사항이며, USCIS가 특별히 더 큰 비중을 두지도 않습니다. |
| 결정 기관 | USCIS만이 결정하며, 트라우마를 고려한 업무 방식(trauma-informed)에 관한 교육을 받은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서류만으로 승인할 수 있는 신청자는 보통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T 신분은 한 해에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 5,00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증해야 할 내용 | 중대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다는 점, 인신매매 때문에 미국에 있다는 점, 법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다면 그에 응했다는 점(인신매매 행위가 적어도 한 번 일어났을 때 18세 미만이었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추방되면 이례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는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8 CFR 214.202). |
| 주로 외국어로 된 서류 | 피해자가 외국어로 쓴 개인 진술서, 모집 자료, 광고, 계약서, 급여 명세서와 작업 일지, 인신매매 가해자가 보낸 서신, 목격자나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 본국의 신문 기사, 신분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 |
| 번역 규정 | 외국어로 된 내용이 들어 있는 모든 서류에는 완전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가가 그 서류를 번역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번역가의 인증서(8 CFR 103.2(b)(3))가 필요합니다. |
| 페이지 수 | 인신매매 수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여러 페이지에 이르는 진술서, 계약서와 급여 기록, 서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전문을 번역합니다. |
보통 번역이 필요한 서류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넣을지는 본인이 정하거나 담당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이 정합니다. 저희는 선택된 서류를 모든 도장, 직인, 자필 메모까지 빠짐없이 번역합니다. T 비자 신청 서류에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진술서: 필수 서류이며, 자세하게, 신청자 본인의 말로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인신매매 피해를 기술하고, 신청자가 할 수 있는 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게 된 것이 인신매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추방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지, 법 집행 기관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또는 나이나 트라우마 예외가 왜 적용되는지도 다룹니다. 외국어로 쓴 진술서에는 적힌 모든 내용을 쓰인 그대로 옮긴 완전한 영어 번역이 필요하며, 줄이거나 고쳐 쓰거나 다듬지 않습니다. 개인 진술서 번역(영문 안내 페이지)을 참고하세요.
- 인신매매: 재판 녹취록, 법원 서류,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사례 관리자·치료사·의료인·목격자·다른 피해자의 선서 진술서, 인신매매 가해자가 보낸 서신이나 그 밖의 기록, 모집 자료·광고·급여 명세서·작업 일지·계약서처럼 인신매매 수법을 보여 주는 서류, 사진(8 CFR 214.206). 이 가운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에서 나온 서류는 흔히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 나이와 트라우마: 인신매매가 일어났을 때 18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경우 출생증명서의 공식 사본, 여권 또는 공인된 의학적 소견서. 트라우마 예외의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관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소견서, 의료 기록이나 심리 평가 기록처럼 트라우마를 보여 주는 증거.
- 가족(보충서 A):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이전 혼인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이혼 판결문이나 사망증명서, 입양 판결문처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서류. 21세 이상인 피해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추가할 수 있고, 그보다 어린 피해자는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탈출했거나 법 집행 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현재 보복당할 위험에 놓인 부모,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 또는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의 성인 자녀나 미성년 자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보여 주는 증거는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가족이 위험에 처한 어느 나라에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 면제 신청(I-192 양식): 세계 어디에서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각 유죄 판결의 공식 기록과 모든 법원 처분 기록. 다른 나라에서 나온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본은 누가 검토하나요?
USCIS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전체를 검토하며, 추가 증빙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에 대한 답변도 모두 검토합니다. 모든 번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8 CFR 103.2(b)(3)입니다. USCIS는 각 서류 안에서, 그리고 서류 전체에 걸쳐 증거가 서로 일관되는지를 살피므로, 이름, 날짜, 장소는 원본에 적힌 그대로 옮기며 다른 서류에 맞추어 고치지 않습니다. 다른 문자로 된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음역하고, 날짜는 잘못 읽히지 않게 씁니다.
연방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토안보부(DHS), 법무부, 국무부가 T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8 U.S.C. 1367), 신청자는 신청서에 안전한 우편 주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eVerbary에서는 해당 주문을 담당하는 직원과 배정된 번역가만 서류를 열어 볼 수 있으며, 서류는 미국 내에 보관됩니다(보안 안내).
예상 페이지 수
원본 한 장은 단어 수와 관계없이 한 페이지로 계산합니다. 양면에 인쇄된 종이는 두 페이지, 앞뒷면이 있는 신분증은 한 페이지로 계산하며, 빈 페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여러 페이지에 이를 수 있고, 계약서나 연이어 주고받은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전문을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몇 시간 안에 납품되며, 1~3페이지 주문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납품됩니다. 우선 납품(Expedited 옵션)을 선택하면 걸리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공식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요건은 2026년 11월 5일에 아래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 8 CFR 214.202, eligibility for T-1 nonimmigrant status (ecfr.gov)
- 8 CFR 214.204, application (ecfr.gov)
- 8 CFR 214.206,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ecfr.gov)
- 8 CFR 214.208, compliance with any reasonable request for assistance (ecfr.gov)
- 8 CFR 214.211, application for eligible family members (ecfr.gov)
- Policy Manual, Volume 3, Part B, victims of trafficking (uscis.gov)
-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 Nonimmigrant Status (uscis.gov)
- 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 (uscis.gov)
- Form I-914 instructions, edition 09/14/26 (uscis.gov)
- I-192, Application for 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a Nonimmigrant (uscis.gov)
- 8 U.S.C. 1367, penaltie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govinfo.gov)
- Mandatory Electronic Filing (e-Filing), interim final rule, 91 FR 51924 (August 11, 2026) (govinfo.gov)
- 8 CFR 103.2(b)(3), translations (ecfr.gov)
자주 묻는 질문
법 집행 기관의 진술서는 필수인가요?
아니요. 보충서 B는 선택 사항인 증거이며, USCIS가 특별히 더 큰 비중을 두지도 않습니다. 경찰 보고서, 법원 서류, 선서 진술서 같은 다른 증거로도 협조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인신매매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응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8 CFR 214.208). 보충서 B는 해당 기관이 작성하는 영어 양식입니다.
인신매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도 번역해야 하나요?
외국어로 된 메시지를 제출한다면 하나하나 전문을 쓰인 그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제출할지는 본인 또는 담당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기계 번역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국토안보부(DHS)는 자동 번역 도구로 만든 번역본을 인정할지 검토한 끝에, 2026년 8월에 이런 도구가 현재로서는 자체 요건을 충족할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번역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91 FR 51941). eVerbary의 모든 번역은 전문 번역가가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며, 납품하기 전에 저희 팀의 다른 한 사람이 원본과 대조해 검토합니다.
번역본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USCIS에 제출하는 번역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CFR 103.2(b)(3)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공증이 아니라 번역가의 인증서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증 비용은 주문당 $34.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