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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자 인증 번역
U 비자(U visa)는 가정폭력, 성폭행, 인신매매 같은 대상 범죄(qualifying crime)의 피해자로서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겪었고, 그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당국에 도움을 주었거나, 주고 있거나,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검사, 판사 또는 그 밖의 확인 기관(certifying agency)이 서명한 확인서인 보충서 B(Supplement B)와 본인이 서명한 개인 진술서를 첨부해 I-918 양식을 USCIS에 제출하며, 함께 신청하려는 가족은 보충서 A(Supplement A)로 추가합니다. 범죄는 보통 미국에서 일어나므로 관련 경찰 기록과 법원 기록은 대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서,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범죄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입니다. 각 서류에는 완전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가가 그 서류를 번역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번역가의 인증서(8 CFR 103.2(b)(3))가 필요합니다.
USCIS가 결정
확인 기관의 담당자가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서명한 보충서 B를 첨부한 I-918 양식, 그리고 함께 신청할 가족마다 보충서 A 한 부.
서명한 진술서
범죄를 기술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서는 필수입니다. 외국어로 쓴 진술서는 전문을 번역합니다.
가족 서류와 법원 기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그리고 면제 신청에 필요한 외국 법원 기록.
한눈에 보기
| U 비자 | |
|---|---|
| 제출자 | 피해자가 미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I-918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기관(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아동보호 기관이나 미국 노동부 같은 기관)의 담당자가 서명한 확인서인 보충서 B와, 함께 신청하려는 가족마다 보충서 A를 첨부합니다. 피해자에게 입국 불허 사유가 있다면 I-192 양식으로 면제(waiver)를 신청합니다. |
| 결정 기관 | USCIS만이 결정합니다. USCIS는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며, 보충서 B를 포함해 각 서류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지 판단합니다. USCIS가 U 신분을 줄 수 있는 주 청원인(principal petitioner)은 한 해에 10,000명까지입니다. 청원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진정한(bona fide) 청원을 제출한 미국 내 청원인은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deferred action)를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다른 청원인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추방 유예나 임시 입국 허가(parole)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된 청원부터 승인됩니다. |
| 입증해야 할 내용 | 대상 범죄로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겪었다는 점, 범죄에 관해 신빙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확인 기관에 도움을 주었거나, 주고 있거나,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났거나 국외에도 적용되는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8 CFR 214.14). 범죄가 처음 일어났을 때 16세 미만이었거나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incapacitated or incompetent) 피해자의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대리인(next friend)이 피해자를 대신해 정보를 갖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주로 외국어로 된 서류 | 피해자가 외국어로 쓴 개인 진술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이혼 판결문·입양 판결문, 외국어로 쓴 친척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그리고 면제 신청을 위한 다른 나라의 유죄 판결 기록과 법원 처분 기록. |
| 번역 규정 | 외국어로 된 내용이 들어 있는 모든 서류에는 완전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가가 그 서류를 번역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번역가의 인증서(8 CFR 103.2(b)(3))가 필요합니다. |
| 페이지 수 | 보통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진술서는 여러 페이지, 증명서는 한 통에 한두 페이지, 외국 법원 기록은 한 건에 몇 페이지입니다. |
보통 번역이 필요한 서류
청원서에 어떤 서류를 넣을지는 본인이 정하거나 담당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이 정합니다. 저희는 선택된 서류를 모든 도장, 직인, 자필 메모까지 빠짐없이 번역합니다. U 비자 청원 서류에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진술서: 피해 사실을 기술하고 서명한 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모국어로 쓴 진술서에는 완전한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개인 진술서 번역(영문 안내 페이지)을 참고하세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행위 능력이 없다면 부모,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진술서를 낼 수 있습니다.
- 나이: 피해자의 출생증명서는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신해 부모,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보여 주거나, 함께 신청하는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여권이나 신분증도 다른 서류와 똑같이 번역합니다.
- 가족(보충서 A):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이전 혼인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이혼 판결문이나 사망증명서, 입양 판결문처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서류. 21세 이상인 피해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추가할 수 있고, 그보다 어린 피해자는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와 학대: 보충서 B, 경찰 보고서, 미국 법원 기록은 보통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기록은 보통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영어 기록 안에 인용된 메시지나 첨부된 진술서처럼 외국어로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번역합니다. 다른 나라의 의료 기록이나, 외국어로 쓴 친척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도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 면제 신청(I-192 양식): 세계 어디에서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하에 서명한 진술서와 각 유죄 판결의 공식 기록 및 모든 법원 처분 기록. 다른 나라의 법원 기록은 보통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은 누가 검토하나요?
USCIS는 청원서와 첨부 서류 전체를 검토하며, 추가 증빙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에 대한 답변도 모두 검토합니다. 모든 번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8 CFR 103.2(b)(3)입니다. 해외에 있는 청원인은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봅니다.
연방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토안보부(DHS), 법무부, 국무부가 U 비자 청원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8 U.S.C. 1367). 집에서 우편물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원인은 사서함이나 친구, 변호사, 도움을 주는 단체의 주소처럼 안전한 우편 주소를 청원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eVerbary에서는 해당 주문을 담당하는 직원과 배정된 번역가만 서류를 열어 볼 수 있으며, 서류는 미국 내에 보관됩니다(보안 안내).
예상 페이지 수
원본 한 장은 단어 수와 관계없이 한 페이지로 계산합니다. 양면에 인쇄된 종이는 두 페이지, 앞뒷면이 있는 신분증은 한 페이지로 계산하며, 빈 페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보통 한두 페이지이고, 진술서나 외국 법원 기록은 여러 페이지에 이를 수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전문을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몇 시간 안에 납품되며, 1~3페이지 주문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납품됩니다. 우선 납품(Expedited 옵션)을 선택하면 걸리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공식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요건은 2026년 11월 5일에 아래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 8 CFR 214.14, alien victims of certain qualifying criminal activity (ecfr.gov)
- Policy Manual, Volume 3, Part C, victims of crimes (uscis.gov)
- Victims of Criminal Activity: U Nonimmigrant Status (uscis.gov)
- I-918, Petition for U Nonimmigrant Status (uscis.gov)
- Form I-918 instructions, edition 01/20/25 (uscis.gov)
- I-192, Application for 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a Nonimmigrant (uscis.gov)
- 8 U.S.C. 1367, penaltie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govinfo.gov)
- Mandatory Electronic Filing (e-Filing), interim final rule, 91 FR 51924 (August 11, 2026) (govinfo.gov)
- 8 CFR 103.2(b)(3), translations (ecfr.gov)
자주 묻는 질문
보충서 B도 번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충서 B는 확인 기관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는, 영어로 된 USCIS 양식입니다. 번역이 필요한 것은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외국어 서류 하나하나입니다.
진술서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번역이 필요한가요?
네.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첨부된 완전한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진술서를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VAWA·U 비자 진술서 통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계 번역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국토안보부(DHS)는 자동 번역 도구로 만든 번역본을 인정할지 검토한 끝에, 2026년 8월에 이런 도구가 현재로서는 자체 요건을 충족할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번역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91 FR 51941). eVerbary의 모든 번역은 전문 번역가가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며, 납품하기 전에 저희 팀의 다른 한 사람이 원본과 대조해 검토합니다.
번역본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USCIS에 제출하는 번역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CFR 103.2(b)(3)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공증이 아니라 번역가의 인증서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증 비용은 주문당 $34.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