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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 자기청원 인증 번역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라,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또는 미국 시민인 아들이나 딸에게 학대받은 부모는 가해자가 모르게, 가해자의 동의나 참여 없이 I-360 양식으로 자기청원(self-petition)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USCIS는 신빙성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이전 혼인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판결문, 자기청원자가 살았던 나라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 학대에 관한 기록과 진술서가 그렇습니다. 각 서류에는 완전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가가 그 서류를 번역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번역가의 인증서(8 CFR 103.2(b)(3))가 필요합니다.
USCIS가 결정
I-360 양식.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모든 증거
반드시 내야 하는 특정 서류는 없습니다.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같은 민사 서류를 비롯한 1차 증거(primary evidence)와, 법원·경찰·의료 기록 등 공적 서류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비밀 유지
연방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토안보부(DHS), 법무부, 국무부가 VAWA 자기청원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기청원자가 요청하면 USCIS는 안전한 주소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한눈에 보기
| VAWA | |
|---|---|
| 제출자 | 자기청원자 본인입니다. 학대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무효 혼인의 배우자(intended spouse, 가해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무효인 사람) 또는 전 배우자(학대와 관련된 이혼 후, 미국 시민인 가해자가 사망한 후, 또는 가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분을 잃은 후 2년 이내인 전 배우자), 학대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학대한 21세 이상 미국 시민 아들이나 딸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제출이 늦어진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학대였다면 자녀는 21세가 지난 뒤에도 25세가 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자기 자녀를 청원에 포함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 결정 기관 | USCIS가 결정하며, 관할 지역 사무소(field office)에서 자기청원자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I-485 양식을 I-360 양식과 함께 또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 입증해야 할 내용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가해자와 자격 요건에 맞는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에 있다는 점,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폭행(battery)이나 극심한 학대(extreme cruelty)를 당했다는 점(배우자의 경우 자기 자녀가 학대당한 것도 해당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다는 점,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추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진정한 의도로 한 결혼(good faith marriage)이라는 점입니다(USCIS 정책 매뉴얼).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상처를 주는 행동만으로는 “극심한” 학대가 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자기청원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
| 주로 외국어로 된 서류 |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두 배우자의 이전 혼인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이혼 판결문·혼인 무효 판결문·사망증명서, 다른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서와 법원 기록, 그리고 학대나 함께 살았던 집에 관한 기록과 진술서 중 다른 나라에서 나왔거나 외국어로 쓰는 친척이 작성한 것. |
| 번역 규정 | 외국어로 된 내용이 들어 있는 모든 서류에는 완전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가가 그 서류를 번역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번역가의 인증서(8 CFR 103.2(b)(3))가 필요합니다. |
| 페이지 수 | 학대와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진술서, 법원 기록과 의료 기록, 편지)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증명서는 보통 한두 페이지이고, 이혼 판결문이나 법원 기록은 여러 페이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보통 번역이 필요한 서류
자기청원서에 어떤 서류를 넣을지는 본인이 정하거나 담당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이 정합니다. 저희는 선택된 서류를 모든 도장, 직인, 자필 메모까지 빠짐없이 번역합니다. VAWA 자기청원 서류에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행정 당국이 발급한 혼인증명서(영문 안내 페이지)와, 두 배우자의 이전 혼인마다 그 혼인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이혼 확정 판결문, 혼인 무효 판결문 또는 사망증명서. “nisi” 기간이나 “idda” 기간처럼 대기 기간이 끝나지 않은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자녀는 본인의 출생증명서, 부모는 아들이나 딸의 출생증명서.
- 가해자의 신분: 미국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또는 영주권 카드, 또는 신분을 보여 주는 비자와 입국 도장이 있는 가해자의 여권 페이지(외국 여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없다면 자기청원자가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과 출생지 또는 그 밖의 신원 정보를 알려 주면 되며, USCIS가 자체 기록을 확인합니다.
- 가해자와 함께 산 사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공과금 고지서, 학교 기록과 의료 기록, 선서 진술서. 함께 살았던 집이 다른 나라에 있었을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그 기록은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대: 경찰 기록과 법원 기록,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 의료 기록과 심리 평가 기록, 학교 기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 부상 사진은 누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와 사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보여 준다는 점을 자기청원자가 밝히면 증거로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 선량한 도덕적 품성: 자기청원자 본인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 전 3년 동안 미국이든 해외든 6개월 이상 살았던 곳마다, 결혼 전 성을 포함해 사용한 모든 이름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나 신원 조회 기록. 체포되거나 기소된 적이 있다면 체포 보고서, 최종 처분에 관한 법원 기록의 인증 사본, 그리고 법정 최고형이 담긴 해당 법률 조문. 14세 미만인 자녀는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정한 의도로 한 결혼(배우자): 공동 임대차 계약서, 공동 계좌, 보험과 세금 기록, 교제와 결혼식에 관한 기록,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
번역본은 누가 검토하나요?
USCIS는 자기청원서와 첨부 서류 전체를 검토하며, 추가 증빙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에 대한 답변도 모두 검토합니다. 모든 번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8 CFR 103.2(b)(3)입니다. 미국 밖에서 끝난 혼인의 경우 심사관이 국무부의 국가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므로, 외국 이혼 판결문의 이름, 날짜, 부기 사항은 원본에 나온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연방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토안보부(DHS), 법무부, 국무부가 VAWA 자기청원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8 U.S.C. 1367), 자기청원자가 안전한 주소를 알려 주면 USCIS는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eVerbary에서는 해당 주문을 담당하는 직원과 배정된 번역가만 서류를 열어 볼 수 있으며, 서류는 미국 내에 보관됩니다(보안 안내).
예상 페이지 수
원본 한 장은 단어 수와 관계없이 한 페이지로 계산합니다. 양면에 인쇄된 종이는 두 페이지, 앞뒷면이 있는 신분증은 한 페이지로 계산하며, 빈 페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나 범죄경력증명서는 보통 한두 페이지이고, 진술서, 법원 기록, 의료 소견서는 여러 페이지에 이를 수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전문을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몇 시간 안에 납품되며, 1~3페이지 주문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납품됩니다. 우선 납품(Expedited 옵션)을 선택하면 걸리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공식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요건은 2026년 11월 5일에 아래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 Policy Manual, Volume 3, Part D, Chapter 2,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evidence (uscis.gov)
- Policy Manual, Volume 3, Part D, Chapter 3, effect of certain life events (uscis.gov)
- Policy Manual, Volume 3, Part D, Chapter 5, adjudication (uscis.gov)
- Abused Spouses, Children and Parents (uscis.gov)
- Green Card for VAWA Self-Petitioner (uscis.gov)
- Form I-360 instructions, edition 01/20/25 (uscis.gov)
- 8 CFR 204.2(c), self-petition by a spouse (ecfr.gov)
- 8 CFR 204.2(e), self-petition by a child (ecfr.gov)
- 8 U.S.C. 1367, penaltie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govinfo.gov)
- 8 CFR 103.2(b)(3), translations (ecfr.gov)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번역이 필요한가요?
네. 외국어로 쓴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첨부된 완전한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진술서를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VAWA·U 비자 진술서 통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도 번역해야 하나요?
외국어로 된 메시지를 제출한다면 하나하나 전문을 쓰인 그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제출할지는 본인 또는 담당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제 서류는 누가 보나요?
해당 주문을 담당하는 eVerbary 직원과 배정된 번역가만 볼 수 있습니다. 서류는 미국 내에 보관됩니다(보안 안내).
번역본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USCIS에 제출하는 번역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CFR 103.2(b)(3)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공증이 아니라 번역가의 인증서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증 비용은 주문당 $34.90입니다.